복지/지원금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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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복지로·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관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며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지원 금액
100만원 ~ 5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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