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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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2세 이하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중 소득·양육공백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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