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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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2,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생활안정·주거보증금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저소득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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