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45세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상황 요건시설 퇴소자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200%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200% | 5,128,476원 |
| 2인 | 4,199,292원 | 200% | 8,398,584원 |
| 3인 | 5,359,036원 | 200% | 10,718,072원 |
| 4인 | 6,494,738원 | 200% | 12,989,476원 |
| 5인 | 7,556,719원 | 200% | 15,113,438원 |
| 6인 | 8,555,952원 | 200% | 17,111,90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지원 금액
- 4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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