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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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복지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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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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