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원문 보기 →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시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1명 이상이 있는 세대 대상 결혼·생활자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청 기간
2019-08-0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8-0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