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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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9세
지역
제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대상 직업
청년,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8-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8-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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