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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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복지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전 6개월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계속 거주한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
  • 2(거주), F
  • 5(영주), F
  • 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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