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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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결혼장려금 600만원 지원하며 여성 조건은 49세까지 적용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지원 금액
2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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