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혼인 상태
- 기혼
- 예상 금액
-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결혼장려금 600만원 지원하며 여성 조건은 49세까지 적용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 지원 금액
- 2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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