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지역
- 충북
- 예상 금액
- 연 7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6%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충북 관내 초
- 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6% | 1,692,397원 |
| 2인 | 4,199,292원 | 66% | 2,771,533원 |
| 3인 | 5,359,036원 | 66% | 3,536,964원 |
| 4인 | 6,494,738원 | 66% | 4,286,527원 |
| 5인 | 7,556,719원 | 66% | 4,987,435원 |
| 6인 | 8,555,952원 | 66% | 5,646,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 지원 금액
- 7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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