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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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원문 갱신일
2026.04.2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12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 등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지원 금액
1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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