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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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여성을 위한 지원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1.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여성(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일부 근로자 등)으로 출산·유산·사산 후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 자영업자 (1 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유 계약자 ( 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180 일 )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고용 보험법 적용제외자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 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 · 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 ·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 지원절차: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 1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 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출산일 전일까지 30 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 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급여 150 만원 지원 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 주까지 : 30 만원 / 16 ~ 21 주 : 50 만원 / 22 ~27 주 : 100 만원 / 28 주 이상 : 150 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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