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2.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 혼인 상태
-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해진 기간 내 급여를 신청한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 고용보험법 」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 남녀고용평등법 」 제 18 조의 2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 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 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 고용보험법 」 제 41 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 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은 「 고용보험법 」 제 5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피보험기간 ’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대상 직업
- 근로자, 임신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 조의 2 제 5 항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1 조와 제 77 조의 5).
- 지원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등 사업장 내 절차에 따른 휴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를 고용센터에 온라인 ( 고용 24) 으로 제출합니다 .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 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 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 3 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4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 일 이내에 20 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 ’25.2.23.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 일에서 20 일로 , 휴가 사용 관련 기한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일 이내 청구에서 120 일 이내 사용으로 , 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 회에서 3 회로 확대되었습니다 .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 제 18 조의 2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 고용보험법 」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 근로기준법 」 의 통상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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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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