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5.09.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여성
- 직업
- 직장인, 무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여성과 재직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여성, 재직여성 등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2 개월 이내 ( 교육참여일 기준 ) 새일센터 및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구직·구인 신청접수, 상담)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 신청접수, 상담 및 취업알선 ◼ (집단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지역의 구인수요, 산업여건 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운영(고부가가치, 일반, 기업맞춤, 전문기술 과정 등)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고용유지를 지원 ◼ (경력단절예방) 재직여성 대상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 멘토링‧동아리 등 경력유지 지원, 기업체 대상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등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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