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치료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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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지원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1.19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예상 금액
연 1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정해진 기간 내 급여를 신청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 최초 2 일 유급 , 나머지 4 일 무급 ) 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대상 직업
근로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2 일분의 급여를 일부 지원합니다 . * 지원기간 : 최초 2 일분 * 지원금액 : 통상임금 100%(1 일 상한액 : 84,210 원 ) * 지원요건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 일 이상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금액
최대 8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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