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1.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 예상 금액
- 연 1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정해진 기간 내 급여를 신청한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 최초 2 일 유급 , 나머지 4 일 무급 ) 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 대상 직업
- 근로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2 일분의 급여를 일부 지원합니다 . * 지원기간 : 최초 2 일분 * 지원금액 : 통상임금 100%(1 일 상한액 : 84,210 원 ) * 지원요건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 일 이상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금액
- 최대 8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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