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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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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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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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지원금’보다 대출에 가깝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비를 빌리는 제도다. 2026년 5월 11일 시행 고시 기준 금리는 연 1%이고,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사실과 자격을 확인한 뒤 대부를 결정하면 대부대행은행이 실행한다. 따라서 총한도만 보고 한꺼번에 받는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 대부액은 해당 월의 훈련기간과 신청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고용노동부 최신 규정

실제 대상은 ‘훈련생’보다 좁다

대상 범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쉬는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실업자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득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과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은 10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120%까지 안내된다. 정부24 원문

여기서 가구소득은 막연한 세대 총수입이 아니다. 규정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가 가구원으로 잡히고, 20세 이상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본다. 전년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사용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훈련도 아무 과정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총 14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원격 과정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인정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주·폴리텍·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과정 외에 지자체 공공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 산재·장애인 직업훈련도 규정에 열거돼 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신청은 훈련을 듣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대부 대상 월의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이면 그 달은 빠진다. 훈련 시작 월과 종료 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쳐 15일 이상이면 종료 월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훈련월의 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날이 휴일이면 익일이 마감일이다. 공단은 월별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14조)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공통으로 서약서, 훈련기관 수강증,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산 확인이 되면 수강증은 생략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추가한다.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 사실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소득금액·수급자·차상위·보호종료 관련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단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한다. 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실시하지 않게 되면 즉시 알려야 하며, 이미 실행된 대부가 취소·회수되거나 남은 대부가 중지될 수 있다.

얼마를 받고 어떻게 갚나

월 대부액은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1인 총액은 1,000만 원 이내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관련 대상자는 총한도가 2,000만 원으로 안내된다. 월별 한도는 훈련월마다 따로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200만 원이 자동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환은 1년 거치 뒤 3년 분할, 2년 거치 뒤 4년 분할, 3년 거치 뒤 5년 분할 중 하나를 고르고 매월 나눠 갚는다. 고용24 신청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자체는 대상 훈련 목록에 포함되지만, 실업급여 외 다른 급여와의 중복·감액 기준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 일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생계성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급여의 중복·감액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직업직장인, 무직, 자영업자
  • 상황 요건구직 중인 미취업자
  • 예상 금액연 1,0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80%2,051,390원
2인4,199,292원80%3,359,434원
3인5,359,036원80%4,287,229원
4인6,494,738원80%5,195,790원
5인7,556,719원80%6,045,375원
6인8,555,952원80%6,844,76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지원 금액
월 최대 1,0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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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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