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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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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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 대상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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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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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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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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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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