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가족돌봄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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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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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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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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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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