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원문 갱신일
- 2026.04.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예상 금액
- 연 38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 인정액 기준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48%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48%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48%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48%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48%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8% | 4,106,857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최대 38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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