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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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정부24· 국토교통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원문 갱신일
2026.04.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예상 금액
연 38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 인정액 기준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48%1,230,834원
24,199,292원48%2,015,660원
35,359,036원48%2,572,337원
46,494,738원48%3,117,474원
57,556,719원48%3,627,225원
68,555,952원48%4,106,857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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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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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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