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구임대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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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부24· 국토교통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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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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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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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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