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생활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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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1.2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서울특별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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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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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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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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