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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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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2.2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 노인 독거·장애인 거주·소년소녀가장·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하층 거주·소방차 통행 곤란·화재예방강화지구 인접 등 우선 설치 대상 주택에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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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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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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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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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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