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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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정부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갱신일
2026.10.22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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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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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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