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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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정부24· 경기평택항만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아동·다문화가정·안산시민 등 대상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또는 5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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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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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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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전체험관/032-89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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