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원문 보기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유공자·다자녀가정·장기복무 제대군인·가임여성·장기 선납회원 등 대상 이용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