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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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0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유공자·장기기증자·65세 이상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등 대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연령 조건
65 ~ 55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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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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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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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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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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