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1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노인·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세 자녀 이상 가정 등 대상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연령 조건
- 65 ~ 55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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