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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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노인·다자녀·가임기 여성 등)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다자녀 ○ 10% 감면 -가임기여성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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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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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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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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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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