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5.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조례상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다자녀가정·경형자동차 등 감면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 감면율 8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주차관리팀/032-891-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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