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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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정부24·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용인시민·경기도민 및 경기도 등록 단체 대상 텃밭 공간 제공과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만 70세 이상·취약계층·다문화·다자녀·장애인가정·국가유공자 가정 우선선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텃밭 참여 대상 - 용인시민, 경기도민, 경기도 등록 단체 ○ 텃밭 우선선발 대상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장애인가정 : 장애인(1∼3급)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연령 조건
70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인 가정 ※ 단체신정조건 (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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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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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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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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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어촌활력부/031-25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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