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양압기 대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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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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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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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 및 검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양압기 대여료 지원 세부사항이며 상병코드, 상병명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병코드 상병명 G47.3 수면무호흡 P28.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중추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NOS, 신생아의 폐색성 수면무호흡 P28.4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 신생아·폐색성(∼의) 무호흡, 미숙아(∼의) 무호흡 나. 대상자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2)에서 같다]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2세
대상 직업
영유아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②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별지 제4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의5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바로보기 [별지 제2호의7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바로보기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 바로보기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준요양기관)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준요양기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양압기 월대여비: 지속형(CPAP) 76,000원, 자동형(APAP) 89,000원, 이중형(BiPAP) 126,000원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95,000원/1개(1년에 1개 지원)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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