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매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매한 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제1형 당뇨병환자 진단기준과 동일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비처…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청구 소멸시효는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바로보기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바로보기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바로보기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당뇨병 관리기기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 다만, 만 19세 미만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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