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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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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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매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매한 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제1형 당뇨병환자 진단기준과 동일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비처…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청구 소멸시효는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바로보기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바로보기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바로보기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당뇨병 관리기기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 다만, 만 19세 미만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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