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만성신부전증 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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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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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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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관련 상병에 해당하거나 전문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공단에 등록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내과 전문의가 검사결과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 해당 상병*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만성질환 환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 적용상병코드: N18, N180~N189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제출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청구 소멸시효는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만성신부전 처방전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요양비 지급청구서(복막투석) 바로보기 처방전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금액 복막관류액: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의 범위 내(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소요액의 90% (산정특례 미등록자 70%) 지급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기준금액 (10,420원/일)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0원 미만 절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소멸시효: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지원 금액
최대 1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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