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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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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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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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정해진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 및 전문의 확인을 통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진단된 경우(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확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상병명,상병코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상병명,상병코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결핵성 수막염(G01*) A17.0 2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3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4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17.88 5 척수매독 A52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청구 소멸시효는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요양비 지급청구서(자가도뇨) 바로보기 자가도뇨 처방전 바로보기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합니다. (기준금액) 1일 9,000원, 1일 6개 한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C,E)는 기준금액과 실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지급
지원 금액
최대 9,000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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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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