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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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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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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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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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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5% / 7,000,000원 한도 ·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지원 금액
최대 21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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