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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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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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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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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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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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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 예상 금액연 2,000만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2024.1.1. 이후 차입 · 2019.1.1.∼2023.12.31. 차입 · 2014.1.1.∼2018.12.31. 차입 · 2013.12.31. 이전 차입 · 근로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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