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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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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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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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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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