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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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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전화번호, 주소)을 말합니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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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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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 내용의 변경 또는 착오사항을 정정할 때 신고할 수 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행규칙 제14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전화번호, 주소)을 말합니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 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내용정정도 함께 씁니다) ② 필요시 사업장 내용의 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필요시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행규칙 제14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전화번호, 주소)을 말합니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 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내용정정도 함께 씁니다) ② 필요시 사업장 내용의 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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