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외국인가입자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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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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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59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 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대상 여부 확인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 National Pension Handbook for Foreigners
연령 조건
18 ~ 60세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외국인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 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대상 여부 확인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 National Pension Handbook for Foreigners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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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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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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