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 종류 및 청구 — 청구서 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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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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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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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서 처리 절차 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장애,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서 처리 절차 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장애,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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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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