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 종류 및 청구 — 급여의 종류 (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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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종류 : 연금 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안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49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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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종류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종류 : 연금 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안내입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종류 : 연금 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안내입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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