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종류 및 청구 —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일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별도 자격 조건과 지급액은 명시되지 않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급여 지급일 : 정기지급(노령, 분할, 장애, 유족)에 관한 정보 안내입니다. 정기지급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급여 지급일 : 정기지급(노령, 분할, 장애, 유족)에 관한 정보 안내입니다. 정기지급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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