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 종류 및 청구 —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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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4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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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일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별도 자격 조건과 지급액은 명시되지 않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급여 지급일 : 정기지급(노령, 분할, 장애, 유족)에 관한 정보 안내입니다. 정기지급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급여 지급일 : 정기지급(노령, 분할, 장애, 유족)에 관한 정보 안내입니다. 정기지급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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