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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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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67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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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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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 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장애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 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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