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중 장애가 악화된 사람은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청구 시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장애분류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장애재심사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
- 대상 직업
-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장애연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장애분류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장애재심사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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