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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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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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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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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요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유족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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