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원문 보기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기업마당· 국세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국세청
원문 갱신일
2023.11.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2.12.31.까지 개인사업 폐업 후 사업재기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체납액 보유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2026-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업마당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