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국세청
- 원문 갱신일
- 2023.11.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2.12.31.까지 개인사업 폐업 후 사업재기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체납액 보유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20-01-01 ~ 2026-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2026-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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