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원문 보기 →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선정기준
  •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 기준 미충족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지원 금액
1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