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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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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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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