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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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제주 거주
- 예상 금액연 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 지원 금액
- 25만원 ~ 4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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