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3.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3급 판정자(또는 진폐장해인 등) 대상 케어센터 입소 및 간병서비스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대상 직업
- 직장인,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10-2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정신적 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 가족의 특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10-2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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